bhc 비판하다 계약 해지된 점주에 법원 “1억1000만원 배상”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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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맹점주협의회장 선출 후 본사 부당행위 의혹 제기하다 계약 해지
본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한 bhc에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bhc 제공
본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한 bhc에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bhc 제공

법원이 본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에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최근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부터 울산에서 bhc 가맹점을 운영해온 진 회장은 2018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뒤 본사의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또 광고비 유용,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등의 혐의로 bhc 임직원을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본사를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자 본사는 2019년 4월 진 회장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진 회장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해지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본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는 이미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bhc는 2020년 10월 진 회장에게 다시 해지 통보를 하며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그 사이 진 회장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며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됐다. 이후 진 회장은 bhc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영업 중단 등으로 발생한 손해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정해진 해지통보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본사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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