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직회부 임박에 발끈한 경영계…“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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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연합뉴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움직임이 일자, 경영계가 막판 입법 저지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원청 사업주 등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현장에서의 혼란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쟁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혼란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칭하는 말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으나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로 현재 60일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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