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탄 반입 승객 ‘70대 미국인’으로 특정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려던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항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각각 75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지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의견제출기간인 오는 24일 이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서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감면받았다. 대한항공은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았지만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권총용 9㎜ 실탄 2발이 발견됐다.
당시 한 승객이 여객기 좌석 밑에서 실탄 1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전달했지만 상급자에 대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승무원은 실탄을 금속으로 된 쓰레기로 인식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분석해 실탄을 반입한 승객을 70대 미국인으로 특정,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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