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속도 허위 광고’ 이통3사에 과징금 336억원 철퇴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4 13: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G 데이터 전송 속도 최대 25배 부풀려 광고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수백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 등으로 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7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달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증 근거는 없었다. 실제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쳤다.

이통 3사는 또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4월을 전후로 자사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2.1∼2.7Gbps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속도는 이통 3사가 광고한 수치의 25∼34% 수준으로 파악됐다.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SKT는 자신의 5G 속도와 타사의 LTE 속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