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통과됐지만…관건은 의원 ‘양심’?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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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25일 본회의 상정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코인 추적 및 규제 어려워
국민의힘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19일 오전 위믹스 발행사인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본사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19일 오전 위믹스 발행사인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본사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끼리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추적 및 규제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이 제기되자 현행 공직자 윤리법엔 코인 등 암호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개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코인을 거래하거나, 개인끼리 코인을 거래할 경우 추적 및 규제가 쉽지 않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코인 거래의 투명한 내역 공개는 의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셈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상자산 등록은) 성실 신고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냐’는 진행자 물음에 “예, 전수조사도 마찬가지”라며 “원칙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양심을 믿어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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