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상장’ 코인원 전직 이사와 브로커, 공판서 혐의 인정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5 13: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인원 직원 2명과 브로커 2명, 상장 청탁하고 대가 주고받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본사 ⓒ시사저널 최준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본사 ⓒ시사저널 최준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상장을 빌리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고아무개씨와 전아무개 전 코인원 이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고씨와 전 전 이사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기록 열람이 모두 이뤄지지 않아 검토 후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코인원 전 팀장과 또 다른 브로커 황아무개씨 측도 증거기록 열람을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국내에서 발행된 각종 코인의 상장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코인원 상장을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그는 전 전 이사에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김 전 팀장에게 5억8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이사와 고씨는 황씨로부터 코인 상장을 대가로 총 19억2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특정 코인이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고서도 해당 코인을 상장시켜줌으로써 거래소의 정당한 거래 지원과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김 전 팀장은 고씨로부터 6억원, 황씨로부터 4억4000만원 등 총 10억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황씨는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전 전 이사와 김 전 팀장에게 각각 15억9000만원과 4억4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