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채팅방에 환자 이름·검사 항목 등 함께 노출
재판부 “개인정보 유출에 부정한 목적 없었다”
재판부 “개인정보 유출에 부정한 목적 없었다”
환자 100여 명의 내시경 사진을 개인정보와 함께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의 내시경 담당 의사인 A씨는 2021년 4월~2022년 2월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속한 미술 동호회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과 이름, 나이, 검사 항목 등을 띄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회원 70여 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채팅방 운영자인 A씨가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게시하면 채팅 참여자 일부는 “사과 박스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작년 6월 이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은 A씨는 결국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게 징역이나 벌금이 가능한 상황에서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주의한 유출이었지만 법이 정한 주된 처벌 사유인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적 조직 내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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