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 연 30대, 이별 통보 때문? 1차 조사 마무리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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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비협조…범행 동기에 ‘묵묵부답’
10년 이하 징역형‧수십 억 배상 가능성도 제기
26일 194명의 승객들을 태운 채 대구공항 착륙을 앞뒀던 아시아나항공의 한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26일 194명의 승객들을 태운 채 대구공항 착륙을 앞뒀던 아시아나항공의 한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경찰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됐다. 그는 범행 이유 등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날 항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1차 조사를 마쳤다. 현재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7일) 오전 피해자와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줄곧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A씨의 어머니 B씨에 따르면, A씨는 줄곧 대구에 생활하다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C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제주도에서 장기간 무직으로 지내왔으며, 최근 불안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도 전해진다. A씨는 제주에서 혼자 탑승했으며 체포 당시엔 술을 마시진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40분쯤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OZ8124편) 비상 탈출문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기엔 승객 194명이 탑승해 있었다. 비상문이 열리는 순간 기내에선 비명이 터져 나오고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지기도 했다. 당시 기내 비상구쪽 좌석(31A석)에 탑승한 A씨가 비상구 레버를 갑작스럽게 건드려 문이 개방됐으며, 항공기 슬라이드 일부가 파손됐다.

A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가 보상해야 할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 시 보상범위는 10억원 이상이다. 우선 아시아나 항공 측 보험사에서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아시아나 항공 측이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행동으로 항공사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은 만큼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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