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HIV 감염자 성행위시 최고 ‘사형’…바이든 ‘제재’ 예고
  • 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skylarkim0807@hotmail.com)
  • 승인 2023.05.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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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대통령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 서명
바이든 “인권침해 연루자 제재·입국 제한 등 고려”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한 게이 커플이 무지개기를 들고 있는 모습 ⓒ AP=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한 게이 커플이 무지개기를 들고 있는 모습 ⓒ AP=연합뉴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동성애자의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에 서명하자 국제 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간다의 반(反)동성애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인 침해”라면서 “나는 많은 우간다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 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등을 ‘악질 동성애 성관계’로 규정하고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미수범에 대해서도 ‘악질 동성애 성관계’는 최장 14년, 단순 동성애 성관계는 최장 10년 징역의 중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민주주의 후퇴는 미국 정부 인사, 관광객 등 우간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우간다에 대한 미국의 관여 측면에서 이 법의 함의를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는 양국 간 공통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연간 총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를 우간다에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부패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제재 및 미국 입국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성명에서 이번 법안이 “개탄스럽다”며 “국제인권법뿐 아니라 아프리카 인권 헌장 준수 의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간다 정부는 모든 우간다인과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우간다와 국제 파트너 간의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앤드루 미첼 영국 외무부 아프리카 담당 부장관 역시 성명에서 “충격적이고 심각히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법안이 우간다 내 “폭력과 차별, 박해 위험을 키우고, 에이즈와의 싸움을 후퇴시키며 우간다의 국제적 명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의 우려도 이어졌다.

유엔인권사무소는 트위터 글을 통해 “잔인하고 차별적인 반동성애 법안이 법제화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성소수자 등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 앰네스티 역시 “매우 억압적인 법안”이라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우간다 내 인권 단체는 법안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행동에 나섰다.

인권인식제고증진포럼(HRAPF)은 이날 해당 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우간다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에이드리언 주우코 사무총장은 “성인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를 범죄화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차별금지 조항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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