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실상 유죄 선고” [시사끝짱]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10.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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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당 대표 아니었다면 구속 피할 수 있었겠나”
“위증교사 혐의 소명…실형 선고되면 출마길 막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실상의 유죄 선고”라고 주장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면서다. 나아가 ‘재판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가 1건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을 시 대권 행보가 막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11일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도 자신이 구속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만큼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례적이고, 이상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시사저널TV
ⓒ시사저널TV

진 교수는 “이 대표가 공당의 대표가 아니었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까”라고 반문한 뒤 “판사가 처음부터 ‘공당의 대표라 구속하지 않겠다’고 예단하고 기각 사유를 거기에 짜 맞춘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면서 직접증거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중요한 것은 영장판사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지점”이라며 “결국 이 대표를 구속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실상 유죄 판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얘기하는데 구속 영장이 기각돼도 무죄를 받은 비율이 2%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는 지금 수많은 혐의로 기소가 됐고 재판만 수 건을 받게 됐다”며 “이 중 단 한 건이라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그 즉시 ‘아웃’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대권 출마길이 막히면 김만배를 비롯해 침묵하던 사람들이 입을 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기사 내 동영상이나 유튜브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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