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24시] 작은 나눔 거창한 마음…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
  •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10.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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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경남생활문화대축전 2개 종목 우승
거창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방안 마련
거창 출신 향우들이 전국거창향우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거창군
거창 출신 향우들이 전국거창향우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올해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10월 말 기준 2억1000만원 상당의 모금 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거창군은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갖추고 경남도 주민자치박람회, 거창한마당대축제, 경남생활문화예술제 등 주요 축제와 행사에서서 적극적 홍보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 추석 명절 기간과 전국거창향우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많은 향우들이 동참했으며 농협 거창군지부와 거창군 새마을회 등 관내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주요 성공 요인의 하나라고 전했다. 행사 현장 릴레이 기부에서는 변채효 재거제거창향우회장, 이홍기 ㈜디비엠 대표이사, 최성환 재경향우회 부회장, 안우근 재경향우회 아림고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

거창군은 단순 기부금 모집을 넘어 지역주민과 기부자가 모두 만족하는 기금사업의 발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9월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희망을 꽃피우는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 △어르신들의 관절을 지켜드립니다 △거창한 우리동네 공부방 등 3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학생들의 ‘희망을 꽃피우는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은 맞춤형 교육 경비 지원사업이며, ‘어르신들의 관절을 지켜드립니다’는 경로당에 식탁, 의자 등을 보급해 어르신들의 좌식 생활로 인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거창한 우리동네 공부방’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교재 및 교구 등을 구입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선정된 3개의 기금사업은 12월 군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고향이 발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농가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확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2개 종목 우승

경남 거창군은 10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양산시 일원에서 열린 제34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서 16개 종목 46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산의 꿈 경남의 힘 꽃피우는 생활체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축전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1만 2000여 명이 참가해 축구·농구·야구·배구 등 정식종목 27개, 시범종목 4개 등 모두 3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27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거창군은 두 번째 순서로 입장하며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인 거창창포원, 국내 최초 Y자형 출렁다리와 감악산 꽃&별 여행 등 지역 대표 관광지를 홍보했으며, 29일 폐회식에서 입장식 화합상을 수상했다.

선수단은 일반부에서 배드민턴, 족구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파크골프, 볼링은 준우승을, 씨름, 합기도는 3위에 올랐다. 어르신부에서도 축구에서 3위에 오르는 등 총 7개 종목에서 입상했다.

 

◇거창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방안 마련

경남 거창군은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민·형사 소송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군은 최근 '거창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칙은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들은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지원 범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지원여부 심의 의결기능 추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군은 향후 대상 공무원에게 △징계 의결 시 200만원 이하 △형사사건 고소·고발 시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규칙 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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