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위기 면한 포스코…17시간 진통 끝 임단협 ‘잠정 합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10.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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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따라 최종 수용 여부 결정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이 17일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포스코 노사가 지난 30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1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연합뉴스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갈등으로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의 기로에 놓였던 포스코가 노사 간 극적 합의로 위기를 면했다.

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동조합과 사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최종 조정회의를 시작해 하루를 넘긴 이날 오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포스코 노조는 이날 찬반투표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임단협 상견례를 한 이후 24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과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 인센티브 200% 신설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5.4% 인상, 주식 400만원을 포함한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포스코 노조는 지난 28~29일 이틀간 투표를 통해 조합원 75.07%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이후 노사는 마지막 보루로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만약 이날 중노위에서 협상이 결렬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면, 포스코 노조는 쟁의권을 획득해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었다. 

이날 도출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7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포스코 파업이 국가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합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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