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ETF 거래 불가” 또 못 박은 韓금융당국…관련주 ‘급락’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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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트코인 자본시장법 위배” 재확인
비트코인 가격도 차익실현 영향에 ‘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된 모습 ⓒ 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된 모습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거래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가상자산 관련주가 이틀 연속 급락하고 있다.

15일 오전 10시45분 현재 우리기술투자는 전날 대비 9.19% 내린 6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3.47%)과 한화투자증권우(-8.21%)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지분을 갖고 있는 티사이언티픽도 3.22% 내린 1592원을 기록 중이다. 티사이언티픽의 대주주 위지트도 5.01% 떨어진 835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들 종목은 미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이 나온 지난 11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폭을 그린 바 있다. 그러나 당일 장 마감 후 한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 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튿날 관련 종목 주가는 10% 이상의 큰 낙폭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범위에서 벗어난 상품에 해당한다며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에도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방안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이후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 현물 ETF 승인 직후 6600만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5800만원 선까지 밀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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