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서울시 진상조사 쟁점은?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7.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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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내부 호소 묵살 의혹·고소 내용 전달 경위 등 밝혀야
정치권·서울시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대책’도 필요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망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의혹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은 사망했지만 서울시 내부에서의 피해자 호소 묵살 의혹과 고소 내용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 등은 여전히 밝혀야 할 대목이다. 현재도 근무 중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도 중요한 과제도 떠올랐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여성단체와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조사단 운영방식과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협의 후 밝히기로 했다. 조사단의 규모나 조사 기간, 구성원 등에 대해서는 “협의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규명해야 할 의혹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전에 박 전 시장 측에 고소 내용이 전달된 경위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전 비서 A씨의 고소 전에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다만 임 특보는 ‘불미스러운 일’이 성추행 관련 건인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모종의 경위’를 통해 고소 직후에 박 전 시장에게 고소 내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극도의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간 것이라면 수사를 해야 할 사안으로도 보고 있다. 황 대변인은 “그 부분은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사단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제는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서 이미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묵살당했다는 의혹이다.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서울시 내부와 지인 등에게 호소했지만 서울시 내부에서는 ‘시장님이 그럴 분이 아니다’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어서 확인한 바가 없다”며 “조사단이 운영되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조사될 것”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다.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원 방안으로는 상담과 정신과 치료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안전 지원 등을 들었다. 황 대변인은 “해당 사항과 전혀 관계없는 직원이 피해 호소 직원으로 지칭된 사진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도 접수(제출)한 상태다.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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