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만에 퇴원한 인천 학원강사 구속…“확진 충격에 거짓말”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7.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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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무직으로 속여 학생 등 ‘7차 감염’ 촉발
지난 5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폐쇄된 서울 이태원의 킹클럽 ⓒ 시사저널
지난 5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폐쇄된 서울 이태원의 킹클럽 ⓒ 시사저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을 유발한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남·24)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진술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6일 병원에서 퇴원한 A씨가 나흘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자 조사 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올해 5월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역학 조사를 벌이던 방역 당국은 A씨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알아냈다. 그러나 위치정보를 받기까지 사흘동안 A씨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 및 검사를 하지 못한 탓에 확산을 막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 

이후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까지 번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5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병동에서 나왔지만, 다른 질병 치료를 이유로 계속 병원에 머물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감염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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