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 법원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20.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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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확정된 자가 이사직 맡는 것 준법경영상 허용해선 안 돼"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영결식이 2019년 1월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가운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오른쪽)이 헌화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헌화 후 기도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시사저널 박정훈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영결식이 2019년 1월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가운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오른쪽)이 헌화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헌화 후 기도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시사저널 박정훈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관련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신 회장 측은 7월22일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6월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은 '행동 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면서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상황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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