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 징역 7년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8.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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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자격정지 5년…권양숙·박원순 미행은 무죄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역임하며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69)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8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되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8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되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은 1심의 7년에서 5년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어떤 형태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과 달리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권양숙 여사 여행을 미행하며 감시한 부분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하고 감시한 부분은 무죄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들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MBC 인사 불법 관여, 호화 사저 마련 횡령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활동비 2억원 등 현금 10만달러 전달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각 혐의를 분리해 심리한 뒤 선고 전 병합해 총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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