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현대차그룹, 온라인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최
  •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9.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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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수소전기자동차 안전검사소 들어선다
중고차 시세보다 비싸게 판 매매상사 직원 '벌금형'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열린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자동차산업 고용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협력사들과 코로나시대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3주간(9월 7일~25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부품 협력사, 자동차 정비 협력사, 설비·원부자재 협력사 등 전국적으로 총 280여 개의 협력사가 참여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산업 고용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협력사들과 코로나시대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산업 고용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협력사들과 코로나시대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현대차그룹

2012년부터 시작된 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대기업이 지원하는 국내 최초 협력사 채용박람회다. 이는 채용상담 등을 통해 실제 채용으로 연결되도록 현대자동차그룹이 행사 기획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정적인 지원 등을 전담하는 국내 대표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이번 온라인 채용 박람회는 협력사 우수인재 채용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사가 주도하는 코로나시대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채용 트랜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온라인 박람회 종료이후 해당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해 자동차부품사 등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특화된 상시채용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연중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협력사 상시채용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구직자는 온라인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온라인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울산에 수소전기자동차 안전검사소 들어선다

울산시는 정부와 ‘수소전기자동차 안전검사소’를 울산에 구축하기로 협의하고 2021년도 정부 당초예산에 사업비(25억 원)를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수소차 안전검사는 고압가스용기와 연료장치에 대한 손상·누출·안전장치 설치·작동상태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수소차 1대 당 약 1시간 30분 정도의 검사 시간이 소요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4년 주기로 이행해야 한다. 

울산시는 정부는 ‘수소전기자동차 안전검사소’를 울산에 구축하기로 협의했다ⓒ울산시
울산시는 정부는 ‘수소전기자동차 안전검사소’를 울산에 구축하기로 협의했다ⓒ울산시

‘수소전기자동차 안전검사소’ 설립 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다. 공단은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부지 7000㎡규모로 2021년 착공해 오는 2023년 준공할 예정이다. 안전검사소에는 검사장(장비 16종 등), 사무동,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울산시는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의결되면 안전검사소 건립에 따른 관련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부지 매입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검사소가 들어서면 현재 수소차와 CNG 버스차량이 한 곳에서 병행 검사하며 발생하는 혼란이 해소되고, 전문 검사소로써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현재 361대 수준의 수소차를 6만7000대로 확대·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4개소에서 60개소로 확충해 세계 최고의 수소시티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울산시 수소차 안전검사 대상 차량이 1241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검사소가 구축되면 명실상부 수소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수소차(등록대수 7682대) 중 울산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1530대로 전국 수소차의 20%가 울산에 보급돼 있다. 울산시는 ‘수소전기자동차 안전검사소’ 건립과 함께 수소차정비소, 충전소 등 관리시설이 집적화된 ‘수소차 복합관리센터’를 확대·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중고차 시세보다 비싸게 판 매매상사 직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업체 대표, 동료 직원과 함께 지난 2018년 3월 피해자 B씨에게 시세 1360만 원 짜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24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대표는 허위 매물로 광고를 올려 고객을 모집하고, A씨와 동료 직원은 직접 고객을 만나 중고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15만원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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