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특혜 논란에 휩싸인 울산태화시장 스카이어닝
  •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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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특허침해 민원 제기에,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도"

울산 태화시장에 설치된 스카이어닝(개폐형 천장 시스템)이 입찰특혜와 특허침해,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이 스카이어닝은 준공된 지 한 달 만인 태풍 마이삭 때 지붕이 파손돼 총체적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카이어닝은 햇빛과 빗물을 차단하고 통풍을 위해 재래시장 지붕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지난 8월 완공된 울산 태화시장 스카이어닝ⓒ박치현기자
지난 8월 완공된 울산 태화시장 스카이어닝ⓒ박치현기자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설치공사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 구비와 상인 자부담을 포함해 6억5000여 만 원이 투입됐다. 전통시장 내 50m 구간에 개폐형 천장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지난 2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달 준공됐다.

앞서 울산시 중구청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1월 시설공사 전자입창 공고를 냈고, 울산지역 A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리고 공사를 낙찰 받은 A업체는 서울에 있는 B업체에 하도급을 줘 공사를 마무리했다.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제한 의혹 제기
  
시사저널이 당시 입찰 공고 서류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입찰 참가자격에 ‘이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 낙찰자는 계약시 신기술보유자와 체결한 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B업체의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고, 결국 B업체와 손을 잡은 A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울산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는 “중구청이 특정업체를 정해 놓고 제한적인 입찰공고를 하는 바람에 다른 업체들은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B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부실시공도 드러났다. B업체는 신기술 특허공법 사용계약서를 제출했지만, 이 공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붕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해 더블 레일(이중 철골 구조)로 설계돼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단일 레일로 시공했다가 적발돼 보수하는 소동을 빚었다. 또 16개 더블 레일 중 4개만 특허제품을 쓰고 나머지 12개는 일반 제품을 사용했다. 설계하중을 무시하고 시공한 것이다.

 

입찰은 불투명, 공사는 부실 투성이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B업체가 착오로 특허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수정을 요청했고, 묵인이나 고의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B업체가 자사 개발 특허제품을 쓰겠다는 조건으로 공사를 따놓고 일반 제품을 모르고 사용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중구청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특히 중구청은 B업체가 이 특허제품으로 시공한 실적이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명녀 울산 중구의회 의원은 “B업체의 특허공법은 해당업체로부터 특허침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지연까지 겹쳐 1억4500만원 정도의 예산낭비가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시사저널은 입찰 특혜와 부실시공의 중심에 있는 설계·감리 건축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준공한 지 한 달 된 울산 태화시장 스커이어닝이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박치현기자
준공한 지 한 달 된 울산 태화시장 스커이어닝이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박치현기자

울산 태화시장 스카이어닝은 준공 한 달 만인 지난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울산을 통과할 때 지붕이 파손됐다. 당시 울산 중앙시장, 수암시장 등 다른 전통시장의 스카이어닝은 멀쩡했다. 태화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한 결과가 부실공사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래서 행정을 불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청은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명령을 내렸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사후조치와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뒤늦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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