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반성 없어”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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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범행에 ‘본인 잘못 없다’ 태도 보여”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아무개씨가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 환자를 실은 사설 구급차와 사고를 낸 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최아무개씨가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의로 구급차를 가로막아 사고를 낸 뒤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최아무개(31)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최초 조사 당시 ‘환자를 119로 먼저 후송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다 조사가 계속되자 자백했다”며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이미 2017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이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에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10년 넘게 대형 차량을 운전하면서 ‘얌체 운전’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차량에는 긴급 이송 중이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고, 이 환자는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7월 초 택시기사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세간에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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