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재판’ 시작, 황교안·나경원 운명은? [시사끝짱]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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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현직 의원 29명 기소…정치 생명 가를까

지난해 4월 여야의 국회 패스트트랙(선진화법) 충돌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린 데 이어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 회부된 정치인들은 어떤 운명을 앞두고 있을까.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재판을 두고 “유죄는 맞지만 정치적 앞길을 막지 않는 판결을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당시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피선거권 제약에 해당하는 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박 의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것을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법이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위반이라고 판단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중대한 고려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장은 “재판의 핵심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느냐일 것”이라며 “이들이 피선거권이 제약되는 형을 받지 않는다면 나머지 관계자들은 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채이배 당시 국민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과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심각하게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감금’이란 것은 보통 원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악의가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지도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뒤집어쓰겠다고 계속 했을 때 정말 모든 책임을 져버리게 되면 양형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럴 때에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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