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57) 국회의원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소환 통보를 2차례나 거부했던 윤 의원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윤 의원은 이날 오전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에 출석해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상수 전 의원은 9월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윤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안 전 의원은 윤 의원이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브로커’ 유상봉(74)씨와 미리짜고 4‧15총선 기간에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유씨는 지난 6월21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 측으로부터 함바 10곳의 운영권을 받기로 약속하고, 윤 의원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안 전 의원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런 유씨의 주장에 대해 “억울한 민원을 호소한 유씨를 처음 만나 의례적인 민원처리를 해줬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을 상대로 유씨와 연관성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2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최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10월7일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보준칙 상 사실관계를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