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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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1시부터 심문 시작…1시간10여분 만에 종료
秋‧尹 출석 않고 대리인이 입장 밝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따지는 법원 심리가 1시간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0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비공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직무배제 명령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법무부가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12월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게 된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9분쯤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직무배제 필연성과 사유들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해당 소송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징계를 통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는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대리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한 것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보수단체에선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선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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