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출석 않고 대리인이 입장 밝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따지는 법원 심리가 1시간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0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비공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직무배제 명령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법무부가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12월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게 된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9분쯤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직무배제 필연성과 사유들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해당 소송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징계를 통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는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대리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한 것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보수단체에선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선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