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10일 폐지…이제 소비자가 인증서 ‘선택’한다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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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단점 ‘보완’한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해져
공인인증서 폐지되도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사용 가능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사진은 5월20일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페이지 모습 ⓒ연합뉴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10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연합뉴스

오는 10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99년부터 유일하게 법적 효력을 지녔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부터 그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면서다. 다만 10일부터 곧바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인증서가 많아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제정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개인의 인터넷 금융거래를 위해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등으로 신원 확인을 인증해주는 전자서명 서비스다. 공인인증서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법적 효력을 지닌 전자서명 서비스였지만, 보관 및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지 못한다는 단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 5월 국회는 다양한 인증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0일부터는 다양한 민간 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X 등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원확인을 위해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간편 비밀번호(PIN)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증서를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금융결제원이 22개 은행과 함께 준비한 ‘금융인증서’가 있다. 금융인증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돼 휴대용 저장장치에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되고, 유효기간도 3년이며 자동 갱신되게 했다.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은행권 역시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를 도입하거나 자체 인증서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선제적으로 금융인증서를 적용하고 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10일에 맞춰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자체적으로 만든 모바일인증서도 이용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지만,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자서명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인정제도를 운용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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