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순풍’…한진칼 신주발행 가능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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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모펀드 KCGI의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산은, 한진칼 신주발행 참여해 5000억원 투입 예정
12월1일 법원이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허용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에 참여해 5000억원의 자금 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2월1일 법원이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허용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에 참여해 5000억원의 자금 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법원이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허용하면서 산업은행이 약속한 5000억원의 자금 투입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사모펀드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처분을 1일 기각하면서, 한진칼의 신주 발행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신주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른 것”이라면서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 발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KCGI는 한진칼의 신주 발행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며 지난달 18일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KCGI는 현재 주주연합을 구성해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한진칼은 신주 발행이 가능해졌다. 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출발점이었다. 산은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신주 발행이 무산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산은의 자금 지원 타당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은은 산업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구조 개편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로 한진칼 지분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위해서 KCGI 측이 요구하는 산은의 지분참여 거부는 가능한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날 산은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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