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구글에 장애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서비스 중단사실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
서비스 중단사실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
정부가 구글과 유튜브의 전세계적인 접속장애 발생에 대해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처음 적용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유튜브와 지메일, 앱마켓 등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약 한 시간 가량 전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을 공지했다. 또 이날 새벽 2시쯤에는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자료제출 요청과 함께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글의 자료가 도착하는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하면 관련법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