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PC 은닉한 자산관리인에 2심서도 징역 10월 구형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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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범죄인 점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김경록 “조사 최대한 성실히 임해…혐의 부인 안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시사저널 최준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심리로 16일 열린 김경록씨(38)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상당 부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증거은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정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며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내용과 어휘·어투 등을 봐도 명확한 상하관계, 갑을관계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고객과 자산관리인의 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하드디스크 교체와 동양대 PC 반출 지시를 단호히 거절하고, 관계를 영구히 단절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이라며 “김씨는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증거은닉 책임을 자신에게 미루는 정 교수의 태도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퇴사해야 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한 결과”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조사과정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왔고, 그 과정에서 제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5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증거은닉에 가담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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