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확정되자 곧바로 사의 표명한 추미애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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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재가…秋에 “시대 임무 충실히 완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16일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 내용을 재가하면서다. 윤 총장의 징계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 추미애 장관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장관이 징계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정 수석이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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