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신념’ 병역거부자 첫 대체역 판정...어떤 사유인지 보니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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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대신 교도소 등에서 36개월간 근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명에 대해서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연합뉴스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명에 대해서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연합뉴스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만 병역이 대체됐지만, 이제는 ‘개인의 신념’ 등을 이유로도 병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산하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이후 10회에 걸친 전원회의 의결로 984명을 대체역으로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체역이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이다.

대체역에 편입된 984명을 병역사항별로 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94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41명, 예비역이 3명이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이다.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1월22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대체역 복무를 허가받았다.

A씨는 현역 입영 대상이지만 ‘평화신념’을 사유로 대체역을 허가받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토론을 계기로 고민하기 시작해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라는 평화신념을 형성했다. 그는 이후 군 복무 거부 의사를 지속해서 밝히는 등 본인과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양심형성의 계기와 근거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A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 계류 중이었다. 그는 평화주의·반군사주의 단체에서 병역거부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후원금을 내는 등 양심결정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왔다.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신념에 반하는 성향을 보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다.

B씨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며 ‘전쟁과 살인은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대체역을 인정받았다. 과거 기독교 모태신앙인으로 학교폭력의 경험, 군대 폭력에 의한 친구의 자살, 유학시절 중 겪은 강도사건 등을 통해 총기를 다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 B씨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전쟁과 살인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음을 본인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증명했다.

2017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성돼 예비군 훈련을 두 번 이수했다. 그는 총과 수류탄을 다루는 군사훈련 중에 공황상태를 경험했고, 강박감과 불안증세가 생겨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 B씨는 다시 양심에 반하는 군사 훈련을 받을 경우 본인의 삶과 존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예비군 훈련을 대체역 형태로 하겠다고 신청했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복무하게 된다. 취사, 간병,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예비군이 된 대체역은 편입당시 연차를 기준으로 6년차까지 매년 3박4일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복무한다.

대체역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 심사시 종교적 신앙이든 개인적 신념이든 구분 없이 3가지 고려요소(양심 결정의 근거, 양심 결정의 실천, 대체복무에 대한 이해·의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 신념자에 대한 이번 대체역 편입도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군 복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본인·주변인 진술, 사실관계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 후에 대체역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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