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중학교’ 소재지도 확인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2.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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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역인재 ‘권고’를 ‘의무’로 개정
중·고교, 대학 재학 때 해당 권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 인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건물 © 시사저널 박은숙
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건물 ©시사저널 박은숙

지방대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특히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인정됐던 지역인재에 앞으로는 중학교 소재지도 확인한다. 

2월 28일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5)’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지방대학육성법 개정과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추진에 따라 지방의대와 로스쿨 등의 지역인재 선발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각 대학이 지역인재를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로 바꾼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은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한다.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는 현행법과 달리, 중학교 소재지도 확인한다는 것이다.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 재학기간 동안 학교 소재지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도 지원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비를 배분할 때 지역균형 요소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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