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못해”
  • 변문우 객원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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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시 국가 중대이익 해칠 것”…항소 결정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0일 서울 중구 정동 인근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 의원 면담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해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장에는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등의 항소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다.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

외교부는 2주 전 관련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해 왔고, 관련 문건이 중대한 외교적 사안임을 고려해 항소할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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