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되나…“규정상 맞다”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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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검사 혐의 발견되면 이첩하도록 명시”
2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규정상 이첩하는 것이 맞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2일 김 처장은 출근길에 취재진들을 만나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유보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던 김 처장이 처음으로 ‘공수처 이첩’을 밝힌 것이다.

또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요건인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 기소 시점을 혐의의 발견으로 늦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장 이첩해도 무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확보해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다.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로 출국금지를 승인받았고,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검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내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에 공수처 이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 이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팀 구성을 위한 인사를 진행 중으로 실제 수사 착수는 4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고도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시 검찰에 재이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처장은 사건의 공수처 이첩에 대해 “(검찰 측과)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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