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9조원 뿌린다…690만 명에 최대 500만원까지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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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금, 소상공인 총 385만 명에 지급
15조원 추경안 편성…역대 3번째 규모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9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사진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2월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9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사진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2월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9조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한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로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도 27만 개 이상 만든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포함된 금액 4조5000억원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000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규모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에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넓고 두텁게’ 선정했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애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으로 구분해 총 385만 명의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 업종은 200만원, 일반 단순 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준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 명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도 5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긴급고용대책에는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고용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방역·안전, 환경, 돌봄 등에 일자리를 늘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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