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섣부른 판결’은 안 돼”
  • 변문우 객원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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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병역 거부 이유로 “자유 침해하면서 보수는 적다”
대법원, A씨 원심 판결 파기…진정성 심리 필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명에 대해서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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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 아닌 양심을 근거로 한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선 당사자의 양심에 대한 진정성을 반드시 소명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상고심에서 이전에 선고받은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북부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병역을 거부한 A씨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유무죄 판단에 앞서 A씨가 병역 거부의 근거로 든 양심이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소명 자료를 받아서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심의 형성과 동기 등에 대한 자료를 A씨로부터 받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고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그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2심은 "병역의 보수 금액이 적은 점은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종교적 신념이 아닌 양심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온 오수환 씨가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대체역 편입을 인용 받아 화제가 됐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는 오씨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시민단체 활동과 행사 참가 기록 등을 근거로 그의 양심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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