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공방’에 포문 연 추미애·조국…“윤석열, 노골적 수사방해”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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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휘권 부당한 남용…사건 돌려줘야”
조국 “대검 결정,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더해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수사 의뢰까지 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둘러싼 갈등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대편에 섰던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잇달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직무 배제는 검찰의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직격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임 연구관의 주장과 관련해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했다"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며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 수사를 감독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한다면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 윤 총장을 재차 저격했다. 

조국 전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혐의자 최XX씨(18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 3월6일 끝. 김OO씨(10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는 3월22일 끝"이라며 "임은정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권을 부여받자마자 수사에서 주변화시켜버린 대검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검은 한명숙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 왔고 최근 적법하게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감찰연구관을 왜 '직무배제'했을까"라면서 "대검은 '배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배당'하지 않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임 연구관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임 연구관을 겸임 발령내 수사권을 부여했지만, 윤 총장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배당해 사실상 수사권이 박탈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 측은 "임 부장검사에게 한 전 부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직무배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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