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키로…김진욱 “묵히지 않겠다”
  • 김수현 객원기자 (sisa2@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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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25조 2항 규정대로 현직 검사 의혹 이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수사팀은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런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경우에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사람의 요구와는 별개로,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규정에 근거해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넘겨받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김학의 사건 이첩 시 묵히지 않을 것”이라며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인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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