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24시]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칼 빼든 고성군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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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단속
고성군, 혈당측정기 무료 대여…당뇨병 자가관리 지원

경남 고성군이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등의 부정 유통 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4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상품권은 그간 군민에게 할인율(최대 10%)만큼의 혜택을 제공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소비 진작을 통해 도움을 줘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고성군은 지난 2월 고성형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는 등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

그러나 상품권의 활발한 유통 이면에 상품권 구매와 환전에 따른 10% 차액을 노리고 허위로 가맹점을 등록하는 등 부정 유통 문제가 제기됐다. 상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기도 했다. 

이에 고성군은 올해 1월부터 도입된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상품권의 판매·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부정 유통 단속반과 신고센터도 운영해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현재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없이 취득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와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가맹점에 대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불법유통을 뿌리 뽑아 건전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사랑상품권.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고성군

◇ 고성군,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단속

경남 고성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영농폐기물·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4일까지 불법 소각 행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4일 고성군에 따르면, 집중단속 첫날인 2일 드럼통이나 화덕을 설치해 두고 야간에 불법 소각한 행위가 공무원에게 4건(대가면 3건, 마암면 1건) 적발됐다. 

고성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에는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 생활 쓰레기 소각, 산림연접지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가 해당된다.

최정란 고성군 환경과장은 “불법 소각이 근절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단속 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고성군, 혈당측정기 무료 대여…당뇨병 자가관리 지원 

경남 고성군은 3월부터  당뇨병 유질환자를 대상으로 혈당측정기 무료대여와 소모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이다. 

4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당화혈색소 7.0% 이상의 당뇨 조절이 필요한 군민이다. 고성군은 3개월마다 혈당측정기, 측정검사지, 채혈침, 건강관리수첩 등 소모품을 지급한다. 또 올바른 혈당 측정법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일반가정이 직접 구매·사용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큰 검사지 등 소모품을 지급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이는 날마다 혈당검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기 대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055-670-4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혈압과 혈당의 측정법을 정확히 배우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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