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 관련법 최다 위반 대기업은 금호아시아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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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공정거래 관련법 13회 위반…최대 과징금 기업은 SP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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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10개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대기업집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조사됐다. 또 이로 인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SPC그룹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실천모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 거래 관련 10개 법률을 13회 위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금호아시아나를 제재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11개 계열사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 2위는 미래에셋(12회)이었고, 한진‧CJ가 공동 3위(10회)였다. 이어 롯데(7회), 현대중공업·SPC·KCC(6회), 대림(5회), 한화·유진(3회) 순으로 법 위반 횟수가 많았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기업집단은 SPC그룹이었다. 지난해 64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SPC삼립을 통해 통행세를 거둬들인 혐의와 관련해서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허영인 SPC그룹 회장·조상호 SPC그룹 총괄 사장·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등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이어 롯데(465억원) 금호아시아나(321억원), 한화(230억원), 현대중공업(221억원), CJ(180억원), 한진(93억원), 미래에셋(44억원), 삼표(38억원), 유진(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10회)이 법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CJ대한통운‧동방(9회), 셋방(6회), 코리아오토글라스(5회) 등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금액 순위는 롯데쇼핑(433억원)이 1위였고, 그 뒤를 SPC삼립(291억원), 파리크라상(252억원), 한국조선해양(220억원), CJ대한통운(180억원) 등이 이었다.

한편, 공정거래 관련 10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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