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24시] 합천군, 합천호 종합개발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김도형 영남본부 기자 (sisa519@sisajournal.com)
  • 승인 2021.06.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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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 2021년 아이 돌봄서비스 집담회 개최
합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합천군은 합천호 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용역 결과를 경청하고 향후 추진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합천군
합천군은 7일 합천호 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용역 결과를 듣고 있다. Ⓒ합천군

합천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문준희 군수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천호 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용역 결과를 경청하고,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9일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군은 합천호를 장기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마련했다. 이는 합천댐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현재까지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합천군은 2019년 ‘합천호 종합개발 컨설팅’ 시행 후 ‘2020년 2월부터 용역을 착수했다. 합천군은 2025년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와 2028년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관광수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합천호 종합개발 기본계획은 합천호 주변지역 개발대상지 선정과 합천호 전역 100km 정도의 생태둘레길조성, 생태둘레길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조성 등이다. 합천호 주변지역 개발대상지 선정은 개발제약이 많은 합천호 주변지역 내 우선보전지역과 용도지역 등을 고려해 개발 가능 여지가 있는 대상지 17개 지구를 선정하고, 이 중 11개 지구에 대해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생태둘레길은 남측 대병면을 중심으로 32km로 구성된 문화경관구간과 서측 봉산면 술곡리에서 새터관광지까지 29km로 구성된 수변경관구간, 동측 봉산면 송림리에서 합천읍 계산리·용주면 죽죽리까지 31km로 이어지는 산림경관구간으로 계획됐다. 또 관광인프라 조성은 합천호 브랜드화와 함양 울산간 합천호 IC 활성화, 수륙양용버스 운영, 야간경관특화, 수상태양광사업 등 5개 핵심아이템 외 1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총사업비는 4131억원이다. 개발대상지 조성 481억원, 생태둘레길조성 330억원, 관광인프라 조성에 2907억원이 소요된다.

합천군은 본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2019년, 2021년 2차례 합천호종합개발 MOU를 체결했다. 지난 3월부터 합천군과 k-water 등 3개 기관 10개부서로 구성된 ‘합천호 종합개발 실무반’을 운영 중이다.

문 군수는 “용역의 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전 부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 2021년 아이 돌봄서비스 집담회 개최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8일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아이돌보미 25명을 대상으로 2021년 아이 돌봄서비스 집담회를 개최했다.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25명의 아이 돌보미와 1명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09년부터 합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육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2021년 개편된 아이 돌봄 지원사업과 감염병 관리 등을 안내했다.

또 아이 돌봄 활동 모니터링 결과와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아이 돌보미의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이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아이 돌보미는 양성 교육과정(80시간)과 현장 실습(20시간)을 거쳐 활동하게 된다.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서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합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합천군은 6월부터 올 연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합천 전역에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한다.

9일 합천군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경남도 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경남도 관외 지역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주택가와 대형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이며,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합천군은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 영치 예고하고,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이후 반환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지양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해 상습·고질 체납을 미리 방지한다. 합천군의 5월말 현재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8억9800만원인데, 그 중 23%가 자동차세다. 이 때문에 합천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이월체납액을 줄이기로 했다.

김배성 합천군 재무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유연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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