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경찰이 알아서 봐줬나…“청탁·외압 없었다” 결론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6.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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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자체조사 결과 발표…李 전 차관·택시기사·수사관 檢 송치
강일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6월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일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6월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외압이나 윗선의 지시·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검찰에 넘기고 지휘 라인에 있던 간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원칙대로 보고 절차를 거쳐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수사관·지휘부 일부 '보고 누락'으로 매듭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을 비롯해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서 A경사의 상급자였던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총 91명을 조사한 결과 외압이나 청탁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계자 등의 통화내역 8000여 건 분석, 휴대전화·사무실 PC 디지털포렌식, 폐쇄회로(CC)TV 확인 등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의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 진상 파악 과정에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윗선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이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상 보고 대상 사건임에도 서초서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진상조사단은 지적했다. 당시 서초서장 등은 상급 기관인 서울청 수사부서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초동 쪽에 변호사 사건이 너무 많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이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추후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아울러 이들이 A경사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이 소홀했던 점 등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5월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5월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용구·택시기사·수사관, 나란히 검찰 송치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연락해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함께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애초 피해자였던 택시기사도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되, 이 전 차관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수사관 A경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A경사가 사건 5일 뒤인 지난해 11월11일 폭행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상부 보고도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이튿날인 12일 내사종결 처리됐다.

A경사는 같은 해 12월 말 이 전 차관의 폭행 의혹이 보도되고,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선 뒤에도 영상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말 이 전 차관 폭행 의혹과 관련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올해 1월 서울청에 진상조사단을 설치해 4개월 여간 감찰과 수사를 병행한 자체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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