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30만 개 감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6.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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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석 교수 “일자리 감소 감안해 속도 조절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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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일자리가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계산했다.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만9000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 일자리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6만~11.0만 개, 청년층 약 9.3만~11.6만 개, 정규직 약 6.3만~6.8만 개 일자리가 감소 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3만~10.4만 개, 10%(9592원) 인상 시 8.5만개~20.7만 개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최저임금 금액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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