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 현장 관계자 14명 수사 중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17명을 사상케한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다.
광주지법은 17일 오전 10시40분부터 현장소장 A씨와 굴삭기 기사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12시5분쯤 심사를 마치고 수갑을 찬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란 말만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A씨는 재개발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청을 받은 한솔기업 현장책임자이며, B씨는 한솔기업이 재하청을 준 백솔건설 대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쯤 나올 예정이다.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희생자 9명의 사인은 부검을 통해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 모두 14명의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중 A씨와 B씨, 현장 감리자 C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로 예정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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