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산안법 위반 적발돼 4억5000만원 과태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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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위반사항 110건 적발…전국 현장은 93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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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노동부)로부터 4억5000만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노동부는 29일 대우건설 본사 감독 결과, 산재 보고의무 위반과 해당 기간 준공된 현장의 안전보건 관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1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대우건설 전국 62개 현장 중 36개 현장에서도 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일부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관리자가 부재했다. 또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 조처 미실시 등도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사례도 적발됐다.

대우건설은 특히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줄여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4억3000만원이던 대우건설의 안전예산 집행액은 2019년 9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5억3000만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안전보건 교육 예산 집행액도 3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노동부는 대우건설에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수주액이 지난해 크게 늘어 앞으로 1~2년 사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더 촘촘한 재해예방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대우건설은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4월28일 대우건설 본사와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대우건설에서 산재가 끊이지 않은 데 대한 조치다. 실제 대우건설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5명 이상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벌어졌고, 올해 들어서도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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