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투자’ 킨앤파트너스는 SK 계열사?…공정위 조사 결과 촉각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1.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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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 본사, 킨앤파트너스 등 현장조사 실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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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SK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의 계열사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조사 결과,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악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검찰에 고발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와 성동구 킨앤파트너스, 행복나눔재단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분율을 비롯해 임원 겸직과 자금 흐름, 출자, 채무 보증 등 실질적 경제 지배력을 종합 검토해 킨앤파트너스의 SK그룹 계열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킨앤파트너스는 SK행복나눔재단에서 근무했던 박중수 전 대표가 2013년 설립한 투자자문사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사업자금 291억원을 댔다. 이 자금은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대여한 400억원이 원천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이사장은 줄곧 화천대유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SK행복나눔재단 출신의 박 전 대표의 성실성을 보고 킨앤파트너스에 자금을 대여했을 뿐, 화천대유에 대한 투자 경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SK행복나눔재단도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연 10%의 고정이율로 400억원을 빌려줬지만 킨앤파트너스가 사업 전반에서 손실을 보면서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최 이사장이 화천대유 사람을 알거나 만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이사장 지인들이 킨앤파트너스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SK행복나눔재단은 “사업이 부진하자 박 전 대표와 협의를 통해 킨앤파트너스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역시 최 이사장의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 회장은 공정위가 향후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판단할 경우 지정자료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총수의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지배하는 회사와 관련한 지정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SK그룹이 공정위에 낸 자료에는 킨앤파트너스가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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