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판결에 웃는다?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0.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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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감안하면 운항정지가 실익 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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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험 물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결과가 제주항공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주항공은 앞서 2018년 4∼5월 인천~홍콩 노선에서 항공안전법상 위험 품목인 리튬메탈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이 국토교통부에 적발돼 과징금 90억원을 부과받았다. 문제가 된 화물은 스마트워치였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과다하다며 부과 처분을 취소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제주항공은 운송 당시 위험물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 3월 과징금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최근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현재 운항중단을 특정 노선 또는 전체 노선에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운항정지 판결이 제주항공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로 과징금보다 운항정지가 실익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토부의 처분 형태나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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