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행정소송 덕분에 ‘학사학위’ 지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1.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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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인하학원, 교육부 상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제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학사학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인하대는 조 회장에 대한 교육부의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때문에 학교법인이 조 회장의 학위를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최근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대한 확정 통지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부에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 관련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앞서 2018년 7월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다고 판단하고 편입과 졸업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 회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인 힐버컬리지를 다니다 1997년 인하대에서 교환학생으로 21학점을 이수하고, 이듬해 9월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편입 자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예정)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그러나 편입 당시 조 회장은 힐버컬리지의 졸업 기준인 ‘60학점에 평점 2.0’에 크게 미달하는 33학점(평점 1.67)만 이수한 상태였다. 조 회장이 교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서 추가로 취득한 21학점을 더해도 여전히 자격이 안 됐다.

편입뿐 아니라 학사학위 수여도 문제가 됐다. 인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선 14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했지만 조 사장은 120학점만 이수했기 때문이다. 인하대는 조 사장이 미국 전문대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1997년 인하대에서 취득한 21학점을 졸업 학점에 포함해 학사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후 정석인하학원은 ‘조 회장 학위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섰다. 정석인하학원은 2019년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교육부의 이같은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교육부의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교육부는 1998년 인하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조 회장의 부정 편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당시 교육부는 조 회장의 편입을 편법이라고 지적했지만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정석인하학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재판부가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를 지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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