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4시] 지침 만들어놓고 트램 국비 지원 퇴짜…불만 커지는 부산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11.05 08: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병길 의원 “항만재개발법 하위 규정인 재정지원지침에 철도 100% 지원 가능 명시”

해양수산부가 노면전차(트램) 국비 지원을 명시한 지침까지 만들어놓고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금까지 퇴짜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규정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지원 불가를 주장했다는 의혹이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에 따르면, ‘항만재개발법’의 하위 규정인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6조 제2항은 항만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국가가 사업비를 100% 지원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철도가 포함돼 있다고 규정한다.

10월14일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에 북항 재개발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시사저널 김동현
10월14일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에 북항 재개발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시사저널 김동현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개발사업 발생 수익으로 부담한다. 하지만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탓에 정부가 국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게 안 의원 설명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 트램 지원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되는 사실”이라며 “만일 해수부가 규정을 알고도 그랬다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고, 규정을 몰랐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준공 이후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부터 국제여객터미널까지 트램 노선을 확충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면서 기반시설 설치계획(교통시설)만 반영해 부산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간에 트램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지난해 12월 문성혁 해수부 장관 이름으로 고시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계획’ 예산에 트램 사업비를 반영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10월5일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안을 공지하면서 트램 차량은 철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산시에 트램 차량 구입비 200억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앞서 10월21일 문성혁 장관은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철도차량은 북항 재개발사업뿐 아니라 구역 밖에도 운행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내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트램 차량 구입비 국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북항재개발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를 조달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해수부는 허가 승인만 해주면 되는데 계속해서 엉뚱한 사유를 들어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00억원을 부산시민에게 떠넘기려는 해수부의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돌려놓겠다”며 “부산시민과 힘을 모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엉터리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