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빅이슈 ‘팡팡’ 터뜨린 쿠팡, 이번엔 직장 내 괴롭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0 16: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매달 굵직한 사건·사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쿠팡에서 또 빅이슈가 불거졌다. 이번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다. 한 직원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각종 불이익을 받아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 6월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시작으로 매달 굵직한 사건·사고에 얽혀온 쿠팡으로선 이번 논란이 더욱 버거울 수밖에 없다.

쿠팡 노동조합에 따르면, 쿠팡 인천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조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올렸다가 현장 관리자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후 A씨를 새로운 업무에 전환 배치하고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윤리채널에 신고했다. 이후 자체 조사에 착수한 쿠팡은 지난 4월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부의 판단은 쿠팡과 달랐다. 노동부는 최근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진정 처리결과를 내놨다.

이를 두고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쿠팡의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원회 대신 담당자 1인이 조사를 전담했으며, 조사 결과도 구두로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조는 쿠팡에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집단 괴롭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 집단 괴롭힘 관련 노동부의 추가조사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법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신고한 내용 중 노동청은 1명의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문제 삼지 않았다”며 “노조가 A씨에게 5개월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쿠팡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쿠팡에서 매달 굵직한 악재가 끊이지 않았던 터라 더욱 그렇다. 당장 지난달 26일에는 회원 3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쿠팡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월에도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있었다.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에 유출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쿠팡이 개인정보 국외 처리 위탁 기업 중 하나로 중국 업체를 선정한 점을 들어 이처럼 주장했다. 중국 내 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운영 중 수집하고 생성된 정보를 반드시 경내에 저장하도록 돼 있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8월에는 대기업 등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2억97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고, 지난 7월에는 쿠팡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검색어 알고리즘 조작과 갑질 등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6월에는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특히 화재 직후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국내 모든 직책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진 책임 회피 논란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