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칼날’에 분기 영업익 통째로 날리게 된 아시아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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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시아나항공에 추징금 970억원 부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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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국세청으로부터 97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지방국세청의 ‘20015~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 969억8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자기자본 1조893억원의 8.9%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 기한은 오는 2022년 1월15일까지다.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추징금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949억원)을 상회하는 액수다. 분기 영업이익 전체를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추징금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재정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라며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후 최종 세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세무조사로 인해 올해 2월 추징금 159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 법인세 등 세무 신고 내용을 검토한 데 따른 조치로,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불복하지 않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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