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반사이익 ‘먹튀’한 사주 일가 30명 정조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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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 유용하고 편법 승계…금융 기법 악용 사례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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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기업·중견기업 사주 일가 30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수혜 업종을 영위하며 얻은 반사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한 대·중견기업 사주 일가 30명이 조사대상이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들은 언택트·부동산·건설·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19 수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로 2019년과 지난해 사이에 외형 1500억원 이상 법인의 56%가 매출 감소를 겪었지만, 조사대상 기업들은 같은 기간 평균 매출이 7063억원에서 7514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포함됐다.

전체 조사대상 30명 중 12명은 코로나19 사태의 반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한 탈세 혐의자들이다. 이들은 동종업계 다른 임직원과 비교해 부당하게 높은 급여와 상여·배당을 받아 기업이익을 가로챘다. 또 법인 명의로 고가의 주택·별장과 콘도 회원권, 슈퍼카, 요트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사주 자녀가 소유 기업을 부당 지원한 편법 승계 혐의자 9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 명의로 세워 일감을 몰아주거나,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사업시행권이나 부동산을 염가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지원했다. 조사대상 중에는 이런 방식을 통해 2000억원대 재산을 쌓거나 지난 5년간 자산이 700배 이상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조대대상 중에는 탈세를 위해 각종 금융 기법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도 9명 있었다. 법인이 콜 옵션부 전환 사채를 발행한 뒤 주가가 오르면 행사권을 포기, 사주·사주 자녀에게 콜 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을 동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주와 사주 자녀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환 사채를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주식으로 바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

또 사주 일가가 국외 부외 자금을 역외 펀드로 위장한 뒤 계열사 주식을 우회 거래하고 그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한 해외 법인과 부당 거래하는 식으로 기업 이익을 국외로 유출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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